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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로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 5억 원이면 50000을 입력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옵션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해당되면 체크
0원 (취득가액 대비 0%)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소득·가격 등 요건이 있고 감면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 · 법인12%12%

1~3%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세율입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 원) × 2 ÷ 3 − 3)%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보통 잔금 시점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납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