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84점 만점)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홈이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주민등록·가족관계·주택 소유 이력으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청약홈의 가점 확인 화면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를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여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지마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매 1년 증가마다 | +2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는 등 요건이 있으니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매 1년 증가마다 | +1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점제 당첨선은 인기 지역에서 높게 형성되지만, 일부 면적과 비규제 지역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같은 특별공급은 가점과 별도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낮다면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접수 중인 단지는 청약 캘린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명의 통장의 가입 기간만 반영합니다. 가점 산정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