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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건물 유형
거래 유형
중개사 과세 유형 (부가세 계산에만 영향)
예: 6억 원이면 60000
0원 (부가세 포함 최대)
거래금액 산정 기준-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10% (일반과세 중개사)-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입니다. 서울시(2021.12.30 시행), 경기도(2022.3.4 시행), 인천시의 공식 요율표를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했을 때 구간별 상한요율이 같았습니다(한도액은 매매 2억 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구간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음"입니다). 요율은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 매매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 (매매·교환, 임대차 등)

적용 대상매매·교환임대차 등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0.5%0.4%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르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식 안내(2026.10.24 확인) 기준입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이상이고, 임대차 요율 0.4%(한도 30만 원)를 적용해 상한 24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두면 좋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