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입니다. 서울시(2021.12.30 시행), 경기도(2022.3.4 시행), 인천시의 공식 요율표를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했을 때 구간별 상한요율이 같았습니다(한도액은 매매 2억 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구간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음"입니다). 요율은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 매매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적용 대상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 0.5% | 0.4% |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르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식 안내(2026.10.24 확인) 기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이상이고, 임대차 요율 0.4%(한도 30만 원)를 적용해 상한 24만 원입니다.